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5.10.30.]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046호,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화성시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31)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화성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 12]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화성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0. 30)

제5조(기능) 위원회는 화성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15. 1. 12, 2015. 10. 30)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2. 12. 31]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2. 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31, 2015. 10. 3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12)

④ 삭제 (2015. 1. 12)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 12, 2015. 10. 30)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015. 1. 12)

제8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2)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제목개정 2015. 1. 12]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12)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 10. 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12, 2015. 10. 30)[제목개정 2015. 10. 30]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2, 2015. 10. 30)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5. 1. 12)

③ 삭제 (2015. 1. 12)

④ 삭제 (2015. 1. 12)

⑤ 삭제 (2015. 1. 12)

제1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30)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삭제 (2015. 10. 30)[전문개정 2015. 1. 12]

제15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15. 10. 30)

③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임면한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 12]

제16조(운영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실태, 실적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③ 시장은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④ 삭제 (2015. 10. 30)[전문개정 2015. 1. 12]

제18조(비용) ①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5. 1. 12)

② 삭제 (2015. 10. 30)

제19조(설치) 시장은 법 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0. 30]

제20조(명칭)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 ○○ 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제2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5. 1. 12, 2015. 10. 30)

②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2, 2015. 10. 30)

③ 삭제 (2015. 10. 30)

④ 삭제 (2015. 10. 30)

⑤ 삭제 (2015. 10. 30)

제23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5. 1. 12)

③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결과 그 운영이 부실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2)

④ 삭제 (2015. 10. 30)

제2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0. 30]

제25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 수탁자는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0. 30]

제27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시 각 법인, 단체, 개인별 1개소까지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5. 1. 12, 단서삭제 2015. 10. 30)

제28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0. 30]

제31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5. 1. 12, 2015. 10. 30)

1.「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과 보육소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한 사업비

2.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용

3.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직원 수당 등)

4. 보육교사 인건비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6.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7.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8. 어린이날, 보육주간 행사 등 아동 및 보육교직원 복지증진에 관한 비용

9. 그 밖에 차량운영비, 난방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삭제 (2015. 10. 30)

③ 삭제 (2015. 10. 30)

④ 삭제 (2015. 10. 30)[제목개정 2012. 12. 31]

제33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등)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제목개정 2012. 12. 31]

제3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법령과 보육소관부서,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0.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위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12. 31 조례 제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된 것으로 하며, 위탁계약은 위탁기간 만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2015. 1. 12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화성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탁 계약한 화성시 시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