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고양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시의원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업무소관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7)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