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2.11. 9.]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447호, 2012.1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고양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고양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시의원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제3조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긴급복지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업무소관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9.>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 9 조례 제1447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7)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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