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시행 2006. 5. 8.]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670호, 2006. 5.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자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사회복지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②협의체의 업무를 실무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③공무원이 아닌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5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등의 개최)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05. 08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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