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4. 5. 8.]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004호, 2014. 5.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동희망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2.12.20., 2014.05.08.>

제2조(기능)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4.05.08.>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자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개정 2014.05.08.>

②협의체의 업무를 실무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2.12.20.>

②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1.06.09., 2012.12.20., 2014.05.08.>

③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 할 수 있다.<신설 2012.12.20.><개정 2014.05.08.>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2.12.20.>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부서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2.12.20.><개정 2014.05.08.>

⑥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개정 2012.12.20.>

⑦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2.20., 2014.05.08.>

제3조의2(동희망복지위원회) ① 동단위 복지문제에 대하여 지역내 자원발굴과 연계·지원을 통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복지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동희망복지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동희망복지위원회는법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한다.<신설 2014.05.08.><본조신설 2012.12.20.>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4.05.08.>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14.05.08.>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및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05.08.><본조제목개정 2014.05.08.>

제5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개정 2014.05.08.>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05.08.>

제6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②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4.05.08.>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4.05.08.>

제8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제10조(공청회등의 개최)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05.08.>

제12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05. 08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6. 생략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8.~34. 생략

부칙<개정 2012. 12. 20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05. 08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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