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자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개정 2014.05.08.>
②협의체의 업무를 실무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1.06.09., 2012.12.20., 2014.05.08.>
③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 할 수 있다.<신설 2012.12.20.><개정 2014.05.08.>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2.12.20.>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부서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2.12.20.><개정 2014.05.08.>
⑥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개정 2012.12.20.>
⑦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2.20., 2014.05.08.>
② 구청장은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동희망복지위원회는법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한다.<신설 2014.05.08.><본조신설 2012.12.2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14.05.08.>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및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05.08.><본조제목개정 2014.05.08.>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05.08.>
②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4.05.08.>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4.05.08.>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6. 생략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8.~34.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