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4.10. 7.]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253호, 2014.10.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포항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7.>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7.>

② 시장은 홈페이지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회의, 교육,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4.10.7.>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7.>

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별 의견수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ㆍ축제관련 예산(체육행사 및 보조금포함)중 다음 사업을 제외한 사업

가. 시비 1천만원 이하 행사ㆍ축제

나. 국가적인 행사

다.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전국 단위 행사ㆍ축제중 시의 판단여지 없이 반드시 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라. 포항시가 직접 주관ㆍ주최하는 행사ㆍ축제 중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행사ㆍ축제

마. 이 조례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한 후 3회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행사ㆍ축제가 개최되는 사업

2. 20억이상의 전체 사업비(토지 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등 포함)가 소요되는 문화ㆍ체육시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6조의2항에 따른 의견수렴은 인터넷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4.10.7.>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7.>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7.>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0.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0.7.>

③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운영한다.<신설 2014.10.7.>

④ 위원회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는 등 균형있게 구성하되, 특정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10.7.>

제11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10.7.>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담당이 된다.<신설 2014.10.7.>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신설 2014.10.7.>

④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10.7.>

제12조(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 라 한다)를 읍ㆍ면ㆍ동별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0.7.>

② 지역회의는 읍ㆍ면ㆍ동별로 20명 이내로 운영하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14.10.7.>

③ 위원장은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한다.<신설 2014.10.7.>

④ 지역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10.7.>

제13조(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4.10.7.>

1.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2.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다.<신설 2014.10.7.>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4.10.7.>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퇴를 원할 경우

4.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며, 보궐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4.10.7.>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14.10.7.>

1.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제출

2.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3. 주요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4. 제도개선,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등을 위한 회의 및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5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간사 1명을 둔다.<신설 2014.10.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및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신설 2014.10.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4.10.7.>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4.10.7.>

②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신설 2014.10.7.>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4.10.7.>

④ 위원회는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정기회의를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과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4.10.7.>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4.10.7.>

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등 회의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4.10.7.>

제18조(지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지역회의 , 연구회, 예산학교, 토론회 등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4.10.7.>

② 시장은 회의에 참여한 사람과 제20조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신설 2014.10.7.>

제19조(교육ㆍ홍보 및 예산학교) ① 시장은 매년 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주민참여방법 등에 관하여 정기회의 전에 예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10.7.>

②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10.7.>

③ 시장은 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학교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4.10.7.>

제2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4.10.7.>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0.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