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0.11.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485호, 2000.1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5.1)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 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생활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보험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2.5.1, 1994.11.18, 1998.9.17)

②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11.18)

제6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1.18)

제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5.1, 1994.11.18, 1999.5.22, 2000.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4.11.18)

제9조(결손처분) ①구청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개정 1992.5.1)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보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②삭제 (1992.5.1)

제9조의2(보고등) 회계년도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5.1)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05. 01 조례 제188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4. 11. 18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09. 17 조례 제384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보험연금계장"을 "보험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내지 ? 생략

부칙(1999. 05. 22 조례 제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 01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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