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시행 2002.10.30.]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556호, 2002.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0.30)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10.30)

②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2.10.30)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의2(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각동에 1인 이상 둔다.

1. 지역사회의 실정이 밝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춘 자 중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교육청, 관내학교,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 기타 아동육성보호와 관련된 단체등에서 추천받은 자

③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10.30)

제3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 ①삭제 (2002.10.30)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개정 2002.10.30)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여비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10.30)

제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폅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0. 30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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