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원
2.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교수
3. 보육시설대표
4.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5. 보호자 대표
6. 관계공무원
③위원장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구청장이 구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구의 시행계획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 중 구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수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기간 만료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3조 위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수탁자가 자기 과실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 실시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 조치토록 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구청장은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 할 수 있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설의 장이 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④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육지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의 알선
3. 보육대상자에 대한 조사
4.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 정리·열람
5.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6. 기타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영아·장애아 보육운영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3.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4. 구립보육시설의 신축비·장비비·증개축비·보육종사자의 인건비·시설운영비
5. 야간·24시간·휴일제 보육운영비
6. 교재·교구비
7. 보육아동 급식비
8.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구청장은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하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시설종사자 포함)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