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3. 2.20.] [경기도포천시조례 제681호, 2013. 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거(간선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2. 차집관거(간선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분류식, 합류식), 연결관 및 오수받이, 오수중계펌프장, 빗물중계펌프장 등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1.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3. 「영」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설 2013.2.20.>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4.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개정 2013.2.20.>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②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2. <삭제 2013.2.20.>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 할 수 있다.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법」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신고사항과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 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같은 시설 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③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 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납부할 수 있다.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의2(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2(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제19조의2(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제19조의2(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제19조의2(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의2(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의2(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③「법」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2.20.>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1. 오수발생량은 「영」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6. 시장은 「법」제15조 및 「규칙」제7조 규정에 따라 공고한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② 제23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사람과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제22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타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2.20.>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④ 원인자 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비용 산정 등) 시장은 제21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은 「법」제51조제1항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기술법"이라 한다) 제18조 규정에 따른 수질분야의 방지시설업 등록을 필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처리용량별 시설단가를 조사하여 그 평균금액으로 고시한다. 고시한 시설단가에 연평균 물가변동율을 적용산정한다. 다만, 물가변동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경우이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단가를 재조사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25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 「법」제41조제2항 및「규칙」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오지, 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분뇨수집의무제외 지역을 따로 정하여 구역,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시장은 「법」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함에 있어서 「법」제45조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분뇨처리시설 이용자의 범위) 분뇨처리시설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분뇨처리시설 이용자의 범위)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

제27조(분뇨처리시설 이용자의 범위) 2. 그 밖에 시장이 분뇨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사람

제28조(처리실적 보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 등의 청소실적 중 오수처리시설을 매분기 시장에게, 정화조는 매월 관할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洞)지역의 정화조는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제29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제29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9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③ 처리비는 전표를 발매하는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표 6의2]의 처리장 사용전표는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를 투입할 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27., 개정 2013.2.20.>>

제30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감면 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30조(감면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제30조(감면 등)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3.2.20.>

제30조(감면 등)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

제30조(감면 등)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30조(감면 등)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1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31조(이의신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9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2.20.>

제32조 (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2조 (가산금 및 독촉)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4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제34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제34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청문)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을 법 제37조 또는 조례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방법 및 절차를 준용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6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과태료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36조(이의제기) ① 제35조 규정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강제징수) 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는 제24조의 가산금 및 제25조의 중가산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귀속) 수납된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점용료, 과태료,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은 하수도특별회계로 귀속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31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 후 다음 요금 부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28 조례 제5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중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3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3.2.20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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