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위원장 및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11.30.>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서비스연계팀장, 자활고용지원팀장, 노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여성정책팀장, 아동복지팀장, 문화예술팀장, 교육정책팀장, 방문보건팀장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안건과 관련하여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3. 그 밖의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2.3.14.]
⑤ 각 협의체 정기회의는 대표협의체 연4회, 실무협의체 연6회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2.3.14.>
부 칙< 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제5항 중 “서비스연계담당”을 “서비스연계팀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제5항 중 “서비스연계담당”을 “서비스연계팀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4)「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제5항 중 “서비스연계담당”을 “서비스연계팀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4)「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