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함은 제3조가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자문기구를 말한다.
2."실무협의체"라 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하부기구를 말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위원장 및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11.30.>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서비스연계팀장 및 보건행정팀장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5.11.30., 2006.6.28., 2011.6.28.>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제5항 중 “서비스연계담당”을 “서비스연계팀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제5항 중 “서비스연계담당”을 “서비스연계팀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4)「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