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3.11.13.]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2530호, 2013.1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부터 제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1."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함은 제3조가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자문기구를 말한다.

제2조 (정의) 2."실무협의체"라 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하부기구를 말한다.

제3조 (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3조 (기능) ②대표협의체는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2.3.14.>

제3조 (기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14.>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위원장 및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11.30.>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제4조의2(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자원관리, 자활지원, 노인정책, 장애인복지, 여성정책, 아동복지, 문화예술, 청소년, 노인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안건과 관련하여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3. 그 밖의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2.3.14.]

제4조의3(동 지역복지협의체) ① 지역단위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복지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복지수요자를 위하여 복지자원을 조직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시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동 협의체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11.13.]

제5조 (위원 명단 공개) ①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4조제2항 부터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4.>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14.>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제9조 (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제9조 (간사 및 직원)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간사 및 직원)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 등)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0조 (회의 등)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회의 등)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협의체 정기회의는 대표협의체 연4회, 실무협의체 연6회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2.3.14.>

제11조 (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제11조 (회의록)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제11조 (회의록) 3. 심의사항

제11조 (회의록) 4. 심의결과

제11조 (회의록)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 (회의록)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등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14.>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제5항 중 “서비스연계담당”을 “서비스연계팀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제5항 중 “서비스연계담당”을 “서비스연계팀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4)「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2.3.14 조례 제2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제5항 중 “서비스연계담당”을 “서비스연계팀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4)「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2.3.14 조례 제2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제5항 중 “서비스연계담당”을 “서비스연계팀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4)「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2.3.14 조례 제2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3 조례 제2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3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