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위원장 및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11.30.>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자원관리, 자활지원, 노인정책, 장애인복지, 여성정책, 아동복지, 문화예술, 청소년, 노인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안건과 관련하여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3. 그 밖의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2.3.14.]
② 동 협의체는 복지수요자를 위하여 복지자원을 조직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시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동 협의체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11.13.]
⑤ 각 협의체 정기회의는 대표협의체 연4회, 실무협의체 연6회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2.3.14.>
부 칙< 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제5항 중 “서비스연계담당”을 “서비스연계팀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제5항 중 “서비스연계담당”을 “서비스연계팀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4)「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제5항 중 “서비스연계담당”을 “서비스연계팀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4)「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24 조례 제21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5.11.30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11. 6.28 조례 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제5항 중 “서비스연계담당”을 “서비스연계팀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4)「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3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