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7.12.27.]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741호, 200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와 맞벌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구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를 위해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구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제5조(위원회의 구성) 2. 우리구 소재 보육시설의 장 및 재직중인 보육교사 대표

제5조(위원회의 구성) 3. 입소아동의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제5조(위원회의 구성) 4. 관계공무원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보육지원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1. 보육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2.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4.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5.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8조(위원의 해촉)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간의 해외 체류

제8조(위원의 해촉)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의 해촉) 4. 제5조 제2항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② 보육정보센터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둘 수 있다.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보육정보센터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3. 보육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4.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5.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6.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또한 업무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등)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등) ③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등)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당해 보육정보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되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순으로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보육정보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제15조(보육정보센터의 위탁운영)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동대문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보육정보센터의 위탁운영) ③ 보육정보센터를 신규로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고내용에서 정한 기간내에 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추천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위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기관의 선정) ② 기관의 대표자가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없다.

제17조(위탁기간)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정한 보육정보센터의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는 경우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 하에 신규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④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⑤ 수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⑥ 수탁기관은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이용시민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1. 수탁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제19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2. 수탁기관이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제19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3.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19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4. 수탁기관이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19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② 수탁기관이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그 수탁기관은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대표자는 타 연구기관·법인·단체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문서로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④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육시설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거주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 24시간 보육시설, 방과후 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동대문구립ㅇㅇㅇ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2조(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제22조(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② 제15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추천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3조(수탁자 선정)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수탁자 선정) ③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구립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제24조(위탁기간) 구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5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② 제18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구립보육시설 수탁자의 의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1.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27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3.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27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4. 수탁자가 제2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27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②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 등으로 인하여 구립보육시설의 정원 조정 및 변경, 시설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혜택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③ 제1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취소 및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수개 이상의 위탁금지) 구청장은 법인 및 단체에게는 3개소 이상, 개인에게는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

제29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시설의 장이 임면하고 위원장은 당해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1. 당해 시설의 장 및 재직중인 보육교사 대표

제29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2. 입소아동의 보호자 대표

제29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3. 지역사회 인사

제29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제29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29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29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4.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의 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⑤ 기타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 개의 및 의결, 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비용의 보조) ① 구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30조(비용의 보조) 1. 보육시설의 설치 또는 증개축 보수비

제30조(비용의 보조) 2. 보육교사 인건비

제30조(비용의 보조) 3. 교재·교구비

제30조(비용의 보조) 4.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비

제30조(비용의 보조)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용

제30조(비용의 보조) 6.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 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제30조(비용의 보조) ② 구는 제1항의 비용 외에 보육시설의 근무환경 및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영유아의 건강검진, 기타 보육시설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구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수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또는 수탁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제31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제31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31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32조(정산 및 보고)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설치·운영자 및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정산 및 보고) ②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제1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정보센터의 장 또는 수탁기관도 그러하다.

제33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년 1회 이상 보육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3조(지도점검 등) ②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지도점검 등)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할 수 있다.

제34조(시정명령) ① 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법 제4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시정명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변경 명령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종사자교육) 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 법령과 여성가족부 및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시설종사자 포함)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 27 조례 제7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시행 이전에 체결된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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