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8.14.] [경기도포천시조례 제769호, 2014. 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공업·농업·조경·하천·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8.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시와 시민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요·공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제8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와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포천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 재이용시설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의원 : 환경관리과장, 도시과장, 상하수과장 <개정 2014.8.14>

2. 위촉직 의원 : 시의회 의원 및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물 재이용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물 재이용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또한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보며, 「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8.14 조례 제769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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