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2. 2.29.] [경기도포천시조례 제629호, 2012. 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수익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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