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보육 조례

[시행 2012. 2.29.] [경기도포천시조례 제627호, 2012. 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포천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 등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 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보육교직원"이라 함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에 직원을 말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포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기능)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기능)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기능)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기능) 5.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의 자격취소·정지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기능)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2.2.29.>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육업무담당 국장ㆍ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1. 포천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제5조(위원회의 구성) 2. 사회복지 및 보육전문가

제5조(위원회의 구성) 3. 어린이집 원장

제5조(위원회의 구성) 4. 보육교사 대표

제5조(위원회의 구성) 5. 보호자 대표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1. 해당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의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②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보육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포천시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를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⑤ 재위탁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제12조(설치기준)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기능)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13조(기능) 2. 어린이집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3조(기능)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제13조(기능)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제13조(기능)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제13조(기능)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3조(기능) 7.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제13조(기능) 8.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3조(기능)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제14조(구성) ② 센터의 장은 「영」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명한다.

제14조(구성)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구성) ④ 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15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영」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비용의 보조) ② 센터 직원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교직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설치)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장밀집지역,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 ② 시장은 보육수요에 대한 수요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 ③ 시장은 장애아ㆍ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립어린이집에 장애아ㆍ시간연장ㆍ휴일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위탁) ①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제17조(운영위탁)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위탁) ③ 재위탁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제18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어린이집 운영 등)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제20조(운영경비) 시는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의 취소 등) 1. 수탁자가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22조(위탁의 취소 등)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2조(위탁의 취소 등) 3. 수탁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2조(위탁의 취소 등)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어린이집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은 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② 제1항의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수탁자는 문서로 그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손해배상) 시립어린이집을 운영위탁 관리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립어린이집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국ㆍ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비용의 보조) 1. 「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업비

제25조(비용의 보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등에 따른 수혜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급식비 지원

제25조(비용의 보조)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제25조(비용의 보조) 4. 시립어린이집,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

제25조(비용의 보조) 5. 교재·교구비

제25조(비용의 보조) 6.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교육훈련 비용

제25조(비용의 보조) 7.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6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감독)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비용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제2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제2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법」 및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서 위탁 계약된 것으로 한다.

③(적용기간 유예)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시점부터 적용·시행한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2.2.29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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