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구의회 의원 포함)하는 자
4.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5. 보육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사항
9.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5조 제5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심의를 하는 때에는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대표 등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 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3]과 같다.
②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수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③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타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타의 장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교육
3. 보육대상자에 대한 조사
4.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대여
5.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열람
6.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제공
9.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자녀와 입소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모·부자보건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가구의 영유아
3. 그 밖에 가계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 는 경우
3. 기타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1 중 사회복지사무소(가정복지과) 소관 구립보육시설(16개소) 및 어린이집 관련내용은 이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