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08.12.31.]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723호, 200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제2조(책임) ① 구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구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서울특별시서초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구의회 의원 포함)하는 자

4.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5. 보육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사항

9.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5조 제5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심의를 하는 때에는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대표 등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구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 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① 구에서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명칭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구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3]과 같다.

제12조(운영위탁) ① 구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수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③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타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종사자 임면) 보육시설의 장은 종사자의 임면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2개 이상의 위탁 금지) 구청장은 개인에 한하여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자를 수탁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를 년1회 이상 정기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7조에 의하여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22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정보센타의 장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보육정보센터의 업무)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교육

3. 보육대상자에 대한 조사

4.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대여

5.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열람

6.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제공

9.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전문인력 활용)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향상 및 보호자의 사교육비 경감과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내에 어학교사, 예체능전공교사 등을 둘 수 있다.

제25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구비와 국고보조금 및 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6조(설치)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 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 복지관 등 각종 복지시설과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학교시설 등을 증·개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보육시간) 학령기 아동의 보육시간은 등교전과 방과후, 공휴일 또는 방학 기간(정규학교 과정 이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보육료)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의 아동은 국가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외에 구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담당교사) 방과후 보육교사는 기존의 영유아 보육교사로 할 수 있다.

제30조(우선순위) ①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자녀와 입소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모·부자보건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가구의 영유아

3. 그 밖에 가계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

제31조(퇴소) 제26조에 의한 입소아동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 는 경우

3. 기타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2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운영경비, 보육정보센타의 설치·운영,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 교재 교구비, 보수교육 등 종사자 훈련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장애아ㆍ영아전담ㆍ야간보육시설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아·영아전담·야간(24시간제) 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35조(보육종사자의 교육) 구청장은 보육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1 중 사회복지사무소(가정복지과) 소관 구립보육시설(16개소) 및 어린이집 관련내용은 이를 삭제한다.

부칙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