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시행 2006. 7.31.]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639호, 2006.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협의체의 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06.7.14)

6. 그 밖에 지역사회에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신설 2006.7.14)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반과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 분야의 대표성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은 부구청장,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06.7.31)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인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대표협의체 부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공동 추천하여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한다.

⑤ 제2조제1항 제5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경우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6.7.14)

제3조의2(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제5조에 의한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7.14)

제4조(대표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임명직 위원은 주민생활국 및 보건소 소속의 각 과 팀장 중에서 선임하며, 위촉직 위원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대표협의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7.31)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의 임명직 위원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선임한다.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⑥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체의 기능)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2. 대표협의체에서 심의·건의할 분야별 안건의 검토

3. 사회복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보호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4.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5. 분야별 실무분과 간 연계 및 조정

6. 기타 대표협의체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각 협의체 위원이 사망 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등에는 즉시 해촉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을 각각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본인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할 때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협의체 및 소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4)

②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6.7.14)

③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7.14)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해협의체 및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7.14)

제10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에는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무소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협의체에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7.14)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개정 2006.7.14)

4. 심의 및 의결 결과 (개정 2006.7.14)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4)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7.14)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위원회 및동복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7.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사회복지사무소장”을“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중“사회복지사무소”를“주민생활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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