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관련 팀장 및 보건행정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복지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
2.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의 직위에서 변경이 있는 때
3.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② 사무국장 및 간사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장 및 간사는 상근 유급직원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회의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