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3. 8. 9.]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522호, 2013. 8.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관련 팀장 및 보건행정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복지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 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

2.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의 직위에서 변경이 있는 때

3.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9조(사무국장 및 간사) ① 대표협의체에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및 간사를 둔다.

② 사무국장 및 간사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장 및 간사는 상근 유급직원으로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회의를 녹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회의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인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례관리 기구 등의 설치) 대표협의체에는 사례관리 및 지역복지 자원연계 등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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