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7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8.1.15., 2011.8.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15.>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 하되, 사회복지업무 팀장 및 보건행정업무팀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1.8.5.>
⑥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팀장 및 간사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9.9.29.>
③팀장 및 간사는 상근 유급직원으로 한다.<개정 2009.9.29.>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회의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 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8. 1.15 조례 제1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3.「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을 “사회복지업무담당본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8.12.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12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9.「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사회복지업무담당” 및 “방문간호업무담당”을 “사회복지업무 팀장” 및 “방문간호업무 팀장”으로 각각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9. 9.29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5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5)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