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함양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함양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②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m3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아니하는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수도급수 조례」와「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1.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함양군의회 의원
2. 건설교통과장, 안전관리과장, 도시환경과장 <개정 2013.9.30.>
3. 하수ㆍ수질ㆍ물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②「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9호의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③「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한다.
④「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⑤「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3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⑥「함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2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