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도급수조례

[시행 2003. 1.10.]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1608호, 2003. 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흡수철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6.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신설'99. 10. 30)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함양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가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2. 공용급수장치

가. 공설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나.사설공용급수장치 : 2호이상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1. 설비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4. 제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시설분담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개정 2001. 5. 31, 2003.01.10)

③ 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수수료 중 설계가 완료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01.10)

④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1. 동일 택지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옥내 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계량이 가능한 경우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2. 업종이 다른 복합 건축물로서 옥내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계량이 가능한 경우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3. 기타 군수가 분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 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를 실시,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 5. 31)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군수는 기존급수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고장ㆍ누수 등의 긴급한 보수)와 급수설비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 취소 및 대행업을 정지할 수 있으며,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미리 군수로 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99. 10. 30)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급수구역내에 사무실 및 장비를 확보하고 기술인력을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개정'99. 10. 30)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99. 10. 30)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공사 장치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개정 `89. 3. 13)

②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시설비인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와 수수료인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개정 2003.01.10)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상구역을 따로 고시하여 정액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 중 시설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하고, 수수료는 급수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89.2.24, 개정 '99.10.30, 2003.01.10)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부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기일 이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01.10)

③ 선납된 공사비는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6. 10. 1)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미납사유를 청취하여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신설 2001. 5. 31)

제12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의 시설분담금은 급수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8. 5. 22, 2003.01.10)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는 단일수도계량기(원 계량기)를 설치하며, 세대분할요금을 적용 받고자 할 경우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급수관경에 의해 각 호별로 산정한다. 다만, 각 호별 시설분담금은 원 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3.01.10)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80. 6. 25)

제13조(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 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신고) ① 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제18조(신고)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제18조(신고)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18조(신고)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제18조(신고)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18조(신고) 6. (삭제 2003.01.10)

제18조(신고) 7. 제27조 제1항 별표(업종구분표)의 가정용란 단서조항인 가정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신설 `91. 1. 19)

② 제1항의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원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 봉함한다.

② 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1, 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 2003.01.10)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권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삭제 2001. 5. 31)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86. 6. 23, 2001. 8. 6, 2003.01.10)

② (삭제 2003.01.10)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 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제24조(폐전)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제24조(폐전)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제24조(폐전) 3. (삭제 2003.01.10)

제24조(폐전) 4. 정화수나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24조(폐전)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03.01.10)

제26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단계별 누진요금으로 한다.(개정 `96. 1. 18, `96. 10. 1, `97.1. 1, 2001. 8. 6)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 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96. 10. 1, 2001. 8. 6)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있다.(개정 `98. 5. 22)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개정 `84. 2. 22)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개정 `89. 2. 24)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8. 6)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산출한다.(개정 `96. 1. 18, `98. 5. 22, 2001. 8. 6)

제33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 8. 6)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일시급수) ①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신청과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01.10)

② 일시급수 사용자는 일시급수가 종료된 후 계량된 사용수량에 대한 사용요금과 설계에 의한 원상복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01.10)

제37조(요금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99. 10. 30)

③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ㆍ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사용료의 50%)할 수 있다.(신설'99. 10. 30)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등) 군수는 수도관리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3.01.10)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3.01.10)

제40조(정수처분)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급수장치(개정 2003.01.10)

제40조(정수처분) 2. 급수를 도용한 자

제40조(정수처분)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제40조(정수처분)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제40조(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제40조(정수처분)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제40조(정수처분)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제40조(정수처분)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제40조(정수처분) 9. (삭제 2003.01.10)

제40조(정수처분)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1. 수도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3. 기타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개정 2003.01.10)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1 40조의2 (포상금 지급)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정수처분)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

제40조(정수처분) 2. 민간인 : 〃 〃 30%

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82. 6. 7)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되 수리 또는 구입 설치 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② 제40조의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③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시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1 43조의 2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 또는 일반인을 선임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01.10)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성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96. 10.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1. 7>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은 공포일 이후 조정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1982.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에 대하여는 1983.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 13>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2. 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4. 3. 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본다.

부칙<1984.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9. 30>

이 조례는 1985. 10. 1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86.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0.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01.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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