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5. 6.27.]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410호, 2005. 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4.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대상자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7.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8.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9. 기타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필요가 있어 규칙으로 정한 자

제3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문화체육 활동경비 지원

4. 월동대책비 지원

5. 긴급구호비 지원

6.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등 개선 지원

7. 명절 위문금품 지원

8. 호국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청소년의 달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9. 기타 지원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구의회의 승인, 확정된 사업과 규칙으로 정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제3조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 자와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교육장이 선정한 자 중에서 결정한다.

②제3조제2호 내지 제3호의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제3조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 자와 서울지방보 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대상자로 한다.

④제3조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⑤제3조제6호의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개별법으로 지원을 규정한 저소득 주민으로 한다.

⑥제3조제7호의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보훈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중상이 국가유공자로 한다.

⑦제3조제8호의 지원대상자는 관련 개별법의 보호를 받는 자로 하고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 장 등의 추천을 통해 구청장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⑧제3조 각호의 지원내용중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위문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⑨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