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7. 8. 9.] [경기도부천시조례 제2240호, 2007. 8.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1.「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의4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2.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4. 환경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구성) ③ 위원은 환경수도업무담당국장, 기획재정업무담당국장, 도시업무담당국장, 건설교통업무담당국장, 부천시의회 의원 2명과 환경보전이나 국토·도시계획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자연환경·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 등의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수도업무담당국장이 되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소위원회)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소위원회)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위원의 해촉)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제8조(위원의 해촉)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해촉) 4.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전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심의사항 사후관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사항을 집행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나 소위원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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