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 ·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3.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1. 대행영업의 종류 및 대행구역
2. 대행기간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소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단위시설별 청소된 양에 따라 부과
② 주민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야간 청소 및 지하 3층 이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수료는 별표에서 정한 할증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거·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1999.10.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1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