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 2007.10. 5.]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1779호, 2007.10.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인 군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업무) 1. 영유아에 대한 보호

제3조(업무)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교육실시

제3조(업무)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제3조(업무)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4조(보육대상)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로서 0~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5조(보육의 우선제공)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보육의 우선제공)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영유아

제5조(보육의 우선제공) 2.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제5조(보육의 우선제공)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차상위계층의 영유아

제5조(보육의 우선제공) 4. 부모가 장애인 가정의 영유아

제5조(보육의 우선제공) 5.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제5조(보육의 우선제공) 6.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제5조(보육의 우선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저소득층(3층, 4층)의 영유아

제5조(보육의 우선제공) 8. 입양된 영유아

제5조(보육의 우선제공) 9.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제6조(보육료) 보육료는 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범위안에서 수납하되, 보육료외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실비 범위안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수납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당해 소속공무원 중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를 파견하여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의 장이 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7조(위탁운영)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제7조(위탁운영)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제7조(위탁운영) 4.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위탁운영) 5. 보육시설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함양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⑧ 법인 또는 단체의 수탁자가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1. 변경사유서

제7조(위탁운영)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⑨ 군수는 보육시설 운영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탁의 취소) 1.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운영위탁의 취소)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운영위탁의 취소)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의한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

제8조(운영위탁의 취소)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경우

제8조(운영위탁의 취소)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운영위탁의 취소)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운영위탁의 취소)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제8조(운영위탁의 취소) 8.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재 위탁시는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행위의 금지)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제11조(행위의 금지) 2. 재산의 처분행위

제11조(행위의 금지)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제11조(행위의 금지)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2조(종사자 임면) ① 어린이집 종사자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임면하고 임면사항을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직영의 경우 종사자 임면에 있어 법에서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종사자는 군수가 직접 임면하고 자격을 규정하지 않는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제13조(근무상한 및 제한연령) 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률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 근무상한 및 제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상한 및 제한연령) 1. 종사자별 근무상한연령

가. 시설장 : 만60세

나.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 : 만57세

제13조(근무상한 및 제한연령) 2. 신규임용시 제한연령

가. 시설장 : 만40세 이상 ~ 만55세 이하

나. 보육교사 및 기타종사자 : 만20세 이상 ~ 만40세 이하

제14조(전보) 군수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5조(휴가)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휴가)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5조(휴가) 2. 병가는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년60일 범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휴가)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에 필요기간을 허가 한다.

제15조(휴가) 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5조(휴가) 5. 기타 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1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면권자는 소속종사자가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되 견책 또는 해임으로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권자) 징계는 임면권자가 행한다. 단,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 시설장의 징계는 군수가 한다.

제19조(징계) ①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 2회를 받은 종사자는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으며, 3회를 받은 자는 해임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태도, 개선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한다.

제20조(징계의결 기한 등)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의 출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육관계법령 및 지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된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재직 중인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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