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와 보육 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시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수강료 범위 지정에 관한 사항
8.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3. 사회복지전문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시 및 시교육청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 결과 및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 시보, 시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수탁자의 적격성 및 공신력,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해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2. 어린이집 및 수입금 등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위·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파손 또는 멸실된 반환대상물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이나 승인된 것 외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5. 위탁어린이집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6. 위탁어린이집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계법규, 이 조례 또는 위·수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정신·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4.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운영 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를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관·단체나「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시 출연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업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영아·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영유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
8. 기타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등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임면한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교직원을 둘 수 있다.
1.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교재 및 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위탁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