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9. 9.] [경상북도상주시규칙 제429호, 2011. 9. 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의 계산,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9.9.]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過員이) 발생한 경우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에는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2. 지급인원

3. 지급신청기간

4. 지급방법

5.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 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자진 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 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 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 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자진 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통지하거나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 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지급일

2. 지급장소

3. 신청서류

4. 그 밖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 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자진 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자진 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429호, 2011.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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