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1. 5. 6.]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059호, 2011. 5.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9조 및「정신보건법」제13조,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은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은 보은군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보은군 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정신보건센터"라 함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정신보건센터는 보은군수가(이하"군수"라한다.)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보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인력) ① 정신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직영하는 경우: 보은군 보건소장

2. 위탁운영하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과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내용)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사례관리

3. 주간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 건강증진사업

5.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7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 한도 고시액 내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타 법령에 의거 진료비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저소득 또는 공익상 필요한 자중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신보건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센터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정신보건센터 업무담당주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위탁기관 책임자, 관계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 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보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 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4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2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 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만료 30일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 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알려야 한다.

1. 수탁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장비·시설 및 기술 확보

2. 재정적 부담능력, 관리능력, 공신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시설, 장비 그 밖에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를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6조에서 정한 의무조항 위반과 관련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때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당해년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서를 당해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때에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및「보은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평가) 군수는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정신보건센터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위탁사항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정신보건사업 영역 : 사례관리, 재활서비스운영 등

2. 인력기준 현황 : 자격요건의 적정성 등

3.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21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 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지침」 및「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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