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5. 2.13.]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232호, 2015. 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와 제1조의5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보은군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 (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2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 (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되, 실무협의체업무담당 계장, 방문보건업무담당 계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 위촉과 구성은 임기종료일 30일전까지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대표협의체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협의체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의 위촉 또는 변경 사항과 제2조의 제①항 각호의 중대한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은군의 주무부서와 예산 및 일정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추진한다. 다만, 재가받은 기본계획에 의거 분과별 세부추진계획 등 집행업무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협의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협의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실비변상)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보은군 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사무 공간 시설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02.13>

부 칙 (2005. 8. 16 조례 제18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 8. 22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⑥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사회경제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⑧ ∼ ⑮ (생략)

부 칙(2007. 5. 18 조례 제1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보은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개정 2009. 12. 31 조례 제2006호)(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내지 (17) 생략

부칙(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2. 07. 10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02.13 조례 제2232호>(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2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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