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2. 7.10.]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113호, 2012. 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와 제1조의5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보은군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2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되, 실무협의체업무담당 계장, 방문보건업무담당 계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 위촉과 구성은 임기종료일 30일전까지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대표협의체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협의체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의 위촉 또는 변경 사항과 제2조의 제①항 각호의 중대한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은군의 주무부서와 예산 및 일정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추진한다. 다만, 재가받은 기본계획에 의거 분과별 세부추진계획 등 집행업무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협의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협의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변상)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보은군 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사무 공간 시설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보조금 관리조례,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05. 8. 16 조례 제18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 8. 22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⑥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경제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⑧ ∼ ⑮ (생략)

부 칙(2007. 5. 18 조례 제1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보은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개정 2009. 12. 31 조례 제2006호)(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내지 (17) 생략

  부칙(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2. 07. 10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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