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보은군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2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되, 실무협의체업무담당 계장, 방문보건업무담당 계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 위촉과 구성은 임기종료일 30일전까지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대표협의체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협의체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의 위촉 또는 변경 사항과 제2조의 제①항 각호의 중대한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은군의 주무부서와 예산 및 일정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추진한다. 다만, 재가받은 기본계획에 의거 분과별 세부추진계획 등 집행업무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협의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협의체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8. 16 조례 제18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 8. 22 조례 제1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⑥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경제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⑧ ∼ ⑮ (생략)
부 칙(2007. 5. 18 조례 제1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보은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개정 2009. 12. 31 조례 제2006호)(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보은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내지 (17) 생략
부칙(개정 2011. 07. 08 조례 제2068호)(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2. 07. 10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