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시행 2011. 4. 1.] [충청북도조례 제3346호, 2011. 4. 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가. 영화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다.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

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편집·녹음·현상 등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영상시설"이란 영상관련 교육과 장비임대 기능을 수행하는 영상미디어센터, 드라마·영화 촬영스튜디오를 말한다.

제3조 (영상산업 육성 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수립·시행

2.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

3. 영상산업관련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영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물 제작과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촬영 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영상산업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영상산업 관련학과 교수, 영화제작자, 감독, 연기자, 배급사 또는 관련업계 대표 등

2. 기타 영상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상산업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데 대하여「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영상물 제작 및 촬영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시·군에서 운영하는 영상시설에 대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특화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영상산업 발전과 영상문화 창달을 위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의 영상산업진흥 시책과 부합하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산업 관련 국제 또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류 또는 협력사업

3. 영상산업 기반조성이나 도민의 소득창출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4.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이나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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