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6.19.] [서울특별시동작구규칙 제765호, 2014. 6.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9.1.>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수당지급규정」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8.9.1.>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8.9.1.>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수당지급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9.1.>

②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08.9.1.>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수당지급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9.1., 2014.6.19.>─────────────────────────── 장애등급 가산지급배수 ───────────────────────────

1급 내지 4급 월봉급액의 4배

5급 내지 8급 월봉급액의 3배

9급 내지 12급 월봉급액의 2배

13급 내지 14급 월봉급액의 1배 ───────────────────────────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9.1.>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08.9.1.>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8.9.1.>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6.19.>

③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위원장은「수당지급규정」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1.>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수당지급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9.1.>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수당지급규정」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9.1.>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8.9.1.>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9.1.>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 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9.1.>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9.1.>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

1. 당해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8.9.1.>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8.9.1.>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1998.12.0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09.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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