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6. 3.28.]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1707호, 2006. 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4.7., 2006.3.28.>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6.2.27., 1998.9.19.>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 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2.7.13.>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불금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9.4.7.><개정 2006.3.28.>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1979.4.7.><개정 2006.3.28.>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함양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상환하지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수 있다. <신설 1979.4.7.><개정 2006.3.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006.3.28.>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06.3.28.>

3.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개정 2006.3.28.>

4. <삭제 2006.3.28.>

5. <삭제 2006.3.28.>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7. 18>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2.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7. 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6.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3.28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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