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1998. 9.19.]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1449호, 1998. 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79. 4. 7)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96. 2. 27, `98. 9. 19)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지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 명령관은 보호 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자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2. 7. 13)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불금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1)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신설 `79. 4. 7)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79. 4. 7)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리할 수 있다.(신설 `79. 4. 7)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상환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4.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5. 의료보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채권의 법정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는 지사의 승인은 보고로 갈음한다)(개정 `92. 7. 13)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7. 18>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2.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7. 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6.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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