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조례

[시행 2010. 2.26.] [대전광역시조례 제3833호, 2010. 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사용 자동차의 저공해자동차로 전환·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저공해조치"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서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지난 자동차로 한다.

제3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내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 안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정비 권고) 시장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저공해조치 전에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①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전환대상자동차에 해당되는 저공해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중 통근·통학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제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분뇨정화조청소 등 청소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3.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부칙< 조례 제3833호, 2010.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체명령을 받은 경우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전환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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