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06.14)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06.14)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6.14)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06.14)
6. "방과 후 보육"이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본조개정 2011.09.27) (개정 2013.06.1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 중에서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어린이집의 원장
4. 보육교사 대표
5.〈삭제 2013.06.14〉
6.〈삭제 2013.06.14〉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06.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6.14)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6.14)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6.14)
4.〈삭제 2013.06.14〉
5.〈삭제 2013.06.14〉
4.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06.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06.14)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3.06.14)
2.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3.06.14)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신설 2013.06.14〉
4. 제4조제2항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신설 2013.06.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06.1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와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06.14)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3.06.14)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개정 2013.06.14)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6.14)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③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공개모집하여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④ 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영유아 및 아동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 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한 차례만 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3.06.14)
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6.14)
1. 수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수탁자가 법 제36조에 따른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09.27)
(본조개정 2013.06.14)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어린이집에 장애아 및 야간보육, 방과 후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3.06.14)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시립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최초 위탁시에는 공개경쟁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3.06.14)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09.27) (개정 2013.06.14)
③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06.14)
④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4)
⑤ 시장은 재 위탁의 경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13.06.14〉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다.
1. 수탁자가 제21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3.06.14)
2.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이 최소된 날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3.06.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 시에는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4)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06.14)
1.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등 지원
3. 셋째아 이상 아동 보육료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개정 2013.06.14)
5. 교재· 교구비
6. 대체인력 인건비
7.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8.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9.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10.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1.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속수당 (개정 2013.06.14)
1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1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정보센터장 및 보육전문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 국내·외 사례현장 견학등의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06.14〉
14.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3.06.14)
15. 그 밖에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1.09.27) (개정 2013.06.14)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수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시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계약한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위원회 임기제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