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 2001.10.19.]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1570호, 2001.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군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1. 10.19)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4조(보육대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0세∼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

2. 함양군보육위원회(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의한 12세이하의 저학년 아동

제5조(입소순위) 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 10. 1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아동

2. 모자복지법제5조및동법시행령규칙제3조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의 자녀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3. 저소득층 보육료 지급대상 아동 중 기타 저소득층 아동

4.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5. 일반가정의 자녀

②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근로자 자녀를 입소시키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를 우선 입소시킬 수 있다.

제6조(보육료) ① 보육료는 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01. 10. 19)

② (삭제 2001. 10. 19)

③ (삭제 2001. 10. 19)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장이 되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보육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개정 `98. 9. 19)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제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계약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종사자 임면) ① 어린이집 종사자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직영의 경우 종사자 임면에 있어 법에서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종사자는 군수가 직접 임면하고 자격을 규정하지 않는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제12조의2(시설장의 임기)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장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98. 9. 19)

제13조(근무상한 및 제한연령) ① 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 근무상한 및 제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98. 9. 19)

1. 종사자별 근무상한연령

가. 시설장 : 만 60세

나.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 : 만 57세

2. 신규임용시 제한연령

가. 시설장 : 만 40세이상∼만 55세이하

나.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 : 만 20세이상∼만 40세이하

제14조(전보) 군수가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5조(휴가)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 10. 19)

2. 병가는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년2월 범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에 필요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6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17조(징계권자) 징계는 임명권자가 행한다. 단,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 시설장의 징계는 군수가 한다.

제18조(징계) ①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 2회를 받은 종사자는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으며, 3회를 받은 자는 해임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태도, 개선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재직중인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면된 것으로 보며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95. 12. 31까지 근무할 수 있다.

부칙<1996.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된 위탁기간에 대하여도 이 조례에 의한 위탁운영기간을 적용한다. 단, 위탁운영기간(2000년 10월 31일) 적용에 있어 종사자별 근무상한연령은 종전 조례에 의하되 상한연령 만료시는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1. 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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