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1. 2.17.] [경상남도조례 제3581호, 2011. 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경상남도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개정 1997.12.31., 1998.05.21., 2008.03.13.>

제2조의2(위탁관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03.13.><본조신설 1999.11.04.>

제3조(정의 <개정 2008.03.13.>)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8.03.13., 2011.02.17.>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08.03.13., 2011.02.17.>

3.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의경 포함)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03.25., 2008.03.13.>

4.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03.13., 2011.02.17.>

5. "단체"란 유료입장객이 3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08.03.13., 2011.02.17.>

6. "입장료"란 자연휴양림 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8.03.13.>

7.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8.03.13.>

제4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7.12.31., 1999.03.25.>

제5조(입장료징수 등)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 또는 예약판매로 이를 징수하며, 입장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12.31., 1998.05.21., 1999.03.25.>

제6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매표소에서 징수하며 예약 또는 순회 판매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05.21., 1999.03.25.>

② 그 밖의 시설 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 <개정 2008.03.13.>

③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시설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개정 1998.05.21., 1999.03.25.>

제6조의2(예약 및 해약) ① 시설사용료의 예약은 예금주통장 입금 또는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해약은 사용일 24시간 이전에 하여야 하며, 예약금의 환불은 원금 전액으로 한다. (단, 사용일 24시간 이내 해약은 예약금의 50%를 환불하며, 사용일 이후의 해약은 예약금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03.25.>

제6조의3(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물 훼손 및 분실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1999.03.25.>

제7조(입장료 등의 면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3.13., 2011.02.17.>

1. 국빈 및 그 수행원 <2011.02.17.>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 <2011.02.17.>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1.02.17.>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08.03.13., 2011.02.17.>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8.03.13., 2011.02.17.>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08.03.13., 2011.02.17.>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08.03.13., 2011.02.17.>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개정 2008.03.13., 2011.02.17.>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08.03.13., 2011.02.17.>

10. 「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개정 2008.03.13., 2011.02.17.>

1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개정 2008.03.13.>

12. 해당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08.03.13., 2011.02.17.>

13. 해당 자연휴양림 구역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08.03.13., 2011.02.17.>

14. 산막·복합산막·숲속수련장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08.03.13., 2011.02.17.>

1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신설 2011.02.17.>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1.02.17.>

제8조(요금표의 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03.13., 2009.08.13.><본조신설 1999.11.0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3.25>

①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 예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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