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12. 7. 2.]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3호, 2012. 7.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관리자 지정) 기금운용을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4조(재원조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지원금 및 융자금

2.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 자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출·출연하는 금액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시장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당해연도 기금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제1항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제26조에 의한 예산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및 운용규모

2.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계획

3. 기금의 융자 및 회수 계획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2.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3. 지역개발이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융자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목적상 활용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등록)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공사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시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시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시 또는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시 또는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있다.

③ 매입대상별 지역개발채권 매입액은 매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매입기준액에서 오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중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자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자는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절차)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은 매입대상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과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온라인 발급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연리 2.5퍼센트 복리로 한다.

② 시장은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한다.

제12조(청구권의 제한) ① 지역개발채권증권 및 매입필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재발급할 수 없다.

② 지역개발채권증권 및 매입필증을 분실·도난·멸실·훼손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절차 등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2.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융자순위 결정 및 융자 배분에 관한 사항

4. 기금이자율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5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융자우선순위) 기금은 상·하수도사업과 도로사업, 청소위생시설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7조(융자조건) ① 융자금 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4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자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별도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차용금증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금고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15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 사정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시장이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금융기관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원리금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금으로 지출

4.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수입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3. 지출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4. 자산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2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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