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시행 2007. 7.11.]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747호, 2007. 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등) ① 협의회 위원은 회장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아동복지에 학식이나 경험 또는 관심이 깊은 자

2. 지역사회의 신망이 깊고 지역실정에 밝은 자

3. 청소년 또는 아동교육기관이나 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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