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7. 2.]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9호, 2012. 7.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의 교육을 지원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우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교육지원사업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급식시설 사업

2. 교육정보화 사업

3. 평생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

4. 시민 및 청소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사업

5. 기타 교육시설 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 규모) 교육지원사업비의 규모는 당해 연도 일반회계의 시세 수입액(본예산 기준이며, 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매년 다음해에 시행할 대상 사업을 신청받아 심사하여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학교장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감을 경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대상으로 확정되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상 사업 선정) ·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심의는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교육감이 추천한 교육청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잔액의 반납) 학교장은 교부받은 교육지원사업 보조금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된 공무원을 교육협력관이라고 칭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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