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04. 1. 1.] [광주광역시조례 제3237호, 2004.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주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지역개발기금특별 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 한다.

제2조의2(관리자 지정) ①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인을 둔다.〈신설 89ㆍ12ㆍ6〉

②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신설 89ㆍ12ㆍ6〉

제3조(재원조달)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1. 상ㆍ하수도 지원 금고 기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방채 발행 수입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특정 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ㆍ출연하는 금액

7. 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삭제 <98.1.1>

제4조(지방채 발행등) ①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98.1.1>

②시장은 지방채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개정 98.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8.1.1〉

제5조(지방채의 매출) ①지방채의 매출는 첨가 매출방법에 의하여 시ㆍ구로 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록등을 받거나 신청하는 자와 시ㆍ구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 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매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 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1.>

②시와 구가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첨가매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대상중 시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개정 98.1.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매출 대상자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매출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98.1.1〉

제6조(지방채의 상환 및 이율)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상환은 5년거치후 일시상환 하며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 후의 이자를 지급하며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1.>

③지방채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방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융자대상) ①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ㆍ하수도 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등)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외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자 사업 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0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연 3.5%로 한다.

②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한다.<개정 2004.1.1.>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 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신설 98.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신설 98.1.1〉

③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8.1.1〉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윈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신설 98.1.1〉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98.1.1〉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년중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시장이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기금 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 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채상환 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회기개시전에 미리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 규모

2. 당해 회계년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 공무원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89ㆍ12ㆍ6〉

제14조(기금운영심의등)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한다.〈개정 98.1.1〉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 배분

2. 지방채 발행등 기금조성 배분

가. 기금운용계획

나. 지방채발행등 기금조성 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8.1.1>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0ㆍ1ㆍ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한 상수도 지방채는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로 본다.

③(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이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9ㆍ12ㆍ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3ㆍ5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6ㆍ8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ㆍ1ㆍ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 구 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 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9호 로 하고, 동조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4조의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2002. 1.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융자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4.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이후 발행한 공채상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융자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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