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오수·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98. 1. 13, 2001. 12. 7)
2.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가동되고 있는 시설 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 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 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2001.12.7)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축산폐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오수·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98. 1. 13)
④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오수·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98. 1. 13)
②구청장은 경찰청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오수·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지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③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96. 1. 16)
④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 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단독정화조의 청소량에 따라 부과한다. 단, 최저기본요금을 부과한다.(단서 신설 98. 01. 13, 개정 2004. 11. 19)
3.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96. 01. 16. 98. 01. 13, 2001.12. 07, 2004. 11. 19)
②야간 및 지하청소 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야간 및 지하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야간청소 대상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에 한한다. 다만, 구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9)
③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오수·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 1. 13)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2001. 12. 7)
②청화조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96. 1. 16)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규정에 의한 징수 결정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96. 1. 16)
④ 삭 제 (2001. 12. 7)
⑤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6. 1. 16)
⑥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신설 96. 1. 16)
⑦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 후 7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신설 96. 1. 16)
⑧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⑨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96. 1. 16)
부 칙(1992. 7.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6. 1.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1.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